성균관대학교 모학과교수가 술자리에서 제자를 성추행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성균관대에 따르면 이 대학A교수가 학부여학생B씨를 성추행해 학교본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20일 직위해제된 뒤 27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교수는 지난 7월말 성균관대인근 한 술집에서 함께 있었던 여학생B씨에게 입을 맞춘 혐의로 학교로부터 진상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학교측은 A교수의 성추행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20일 직위해제조치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사건이 있은 후 피해자인 B씨는 학내 성평등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았고, 이달 초부터 3주간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직위해제된 A교수가 이번학기에 강의하기로 예정됐던 수업들은 징계직후 철회됐다.
A교수는 조사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으며, B씨측은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얼마전 성균관대법대출신 사법고시생이 여자화장실에서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