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립대공무원교직원에 대한 기성회비수당을 폐지하라는 방침을 어기고 이를 지급한 5개국립대 사무국관계자6명을 인사조치했다.
지난 7월26일 교육부가 발표한 ‘기성회회계급여보조성경비개선방안’에 따라 교육부는 일반대28곳, 교대10곳, 전문대1곳 등 39개국립대에 기성회비에서 공무직직원들에게 주던 수당을 9월부터 폐지하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국립대들은 기성회회계에서 성과제고비, 교육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각종수당을 교직원들에게 지급해왔다. 이렇게 지급된 급여보조성경비지급규모는 2012년결산기준 교원은 2301억원, 공무원직원은 559억에 이른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경상대사무국장외1명, 경남과학기술대사무국장, 광주교대총무과장, 진주교대총무과장, 춘천교대총무과장등 5개국립대의 6명을 대기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경상대의 경우 지난 8월 6급이하직원에 대해서는 110만원, 5급이상은 140만원가량의 기성회비수당을 선지급한 것이 드러나 인사조치가 취해졌다.
허나 해당대학들과 직원들은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한편 교육부의 이런 조치가 근본해결책은 못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성회비의 폐해는 인정하지만 먼저 정부의 재정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대학관계자는 국제신문과 인터뷰에서 “국립대등록금 중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한다는 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교육부가 기성회비수당을 폐지하는 것이 해결책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기성회비라는 얽힌 실타래를 풀려면 국립대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했다.
강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