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이 여학생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했다가 학교측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헤럴드경제가 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남학생은 지난 7월중순 학교건물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학교여학생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돼 교본부에서 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대학교 장학위원회는 이달 3일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의자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평등상담소전문상담12회이행을 명령했으며, 사회봉사와 전문상담을 완료한 뒤 재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피해여학생은 엘리베이터탑승 당시부터 수상한 점을 느껴 학교 성평등상담소에 이를 알렸고, 이에 학교측은 CCTV와 해당 남학생의 휴대전화를 조사해 남학생의 범죄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학교내부징계절차로만 진행됐다.
강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