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교수들이 윤석열정부의 강제동원배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려대교수 80여명은 22일 고려대 문과대학 박준구세미나실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강제동원배상안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화 했고, 3권분립의 인식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인 조치>로 <대한민국 헌정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방안은 용납할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과거 1964-65년 한일협정추진사례를 들며 <미국의 압력속에 경제논리를 우선시하며 체결한 협정은 현재까지도 양국간에 협정문해석의 불일치를 낳으며 일본에게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윤석열정부가 과거정부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도대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3.1운동이란 전민족적 저항을 통해 수립된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표명했다.
이어 강제동원배상문제해결을 <동아시아지역 군사동맹확립의 수단과 계기로 삼아서는 안된다>면서 윤석열정부의 조치는 <향후 동아시아지역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교수들은 이번 방일결과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며 <국민기본권과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외면한 어떠한 외교, 안보, 경제 정책도 정당성과 생명력을 가질수 없다.>면서 윤석열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지난 14일과 17일 서울대, 동국대 교수들이 정부의 강제동원배상안 철회촉구성명을 발표했으며 15일에는 역사관련학회 53곳이 규탄성명을 내는 등 학계에서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고려대학교 교수 성명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배상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강제동원 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방기한 조치이다. 2018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제 가해 기업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대볍원의 최종 판결은 무고한 피해를 본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반면 이번 윤석열 정부의 방안은 미리 한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화 했고, 3권분립의 인식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인 조치일 뿐이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와 이를 존중한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방안은 용납할 수 없다
둘째, 국민적 기대에 반하고 국가 정체성을 뒤흔드는 방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1964-65년 한일협정 추진은 일제 식민지배를 겪었던 국민의 기대와 동떨어진 밀실야합 방식으로 추진되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미국의 압력 속에 경제논리를 우선시하며 체결한 협정은 현재까지도 양국 간에 협정문 해석의 불일치를 낳으며 일본에게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과거 정부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국민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경제 보복 조치로 맞선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의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는 일본은 물론 우리 사회 내부에서의 역사 왜곡과 갈등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3.1절 기념행사에서 식민화의 원인을 내부로 돌리고 일제 침략 행위에 일언반구도 비판하지 않은 데 이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추진하는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도대체 무엇이며 누구을 위한 것인가. 3.1운동이란 전민족적 저항을 통해 수립된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셋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동아시아 지역 군사동맹 확립의 수단과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조치는 올바른 미래로의 진전을 막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의 시민들은 21세기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체 수립을 당면 과제로 제시하며 지난 세기의 전쟁과 대립이 다시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휘감는 상황을 막고자 힘써왔다. 제국주의 지배와 강제동원, 전쟁과 분단이 연이었던 극단의 역사를 성찰하며 미완의 과정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는 실현될 수 있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한일 군사협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윤석영 정부의 조치가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크게 우려한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보는 국민의 지지 기반하에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급변하는 국제질서를 냉철히 파악하면서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실현에 전력을 기울일 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숙원과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며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은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과,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는 없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 기본권과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외면한 어떠한 외교, 안보, 경제 정책도 정당성과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숙원 해결이 정치 외교적인 사안이기 전에 21세기 미래를 위한 가치와 정의를 세우는 역사적인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3년 3월 22일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배상안에 반대하는 고려대학교 교수 일동
강규호, 강상순, 강제훈, 권내현, 권보드래, 권학용, 김대규, 김동욱, 김문용, 김선민, 김수미, 김수한, 김영근, 김용철, 김용현, 김원섭, 김우찬, 김유범, 김정숙, 김준희, 김철규, 김한웅, 남호성, 노애경, 류홍서, 박경남, 박대재, 박상수, 박선웅, 박종천, 박헌호, 서승원, 성영배, 손병석, 손주경, 송규진, 송양섭, 송혁기, 송호빈, 송효종, 신은경, 신지영, 심재만, 양원석, 유난숙, 유바다, 윤인진, 윤태웅, 이도길, 이동섭, 이명현, 이삼호, 이순영, 이순희, 이용숙, 이우진, 이진한, 이창희, 이형대, 이형식, 임준철, 전재욱, 장경준, 장동천, 정병욱, 정순일, 정우봉, 정일준, 정재림, 정태현, 정호섭, 조대엽, 조대인, 조명철, 조재룡, 지영래, 최은수, 최호근, 한용진, 허은, 허지원, 홍금수, 홍용진 총 85명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