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성대는 2010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뒤 지난 511일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는 벽성대에 시정요구와 함께 학교폐쇄 2차 계고를 단행했다. 이후 벽성대는 교과부의 시정요구를 지키지 않아 지난 710일 폐쇄명령 예고 및 청문 등의 후속절차가 진행되는 등 사실상 폐교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벽성대는 2013년도 신입생모집이 정지되며 재학생들은 인근 전문대학 동일과 또는 유사학과로 특별편입되어 대학과정을 마치게 된다.

 

허나 교과부가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복지부에 통지하여 2010년 졸업생들의 자격증을 반려한 것 뿐만아니라 이미 졸업한 06학번부터 09학번의 자격증까지 취소시킨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교과부는 5112차 계고당시에 학교가 폐쇄될 경우, 재적생(977)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을 인정하여 인근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부터 벽성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으며 같은 달 24일에는 "벽성대학의 학사운영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교과부에서 아무런 제제조치 없이 수년간 방관하다, 감사원 감사후 학점, 학위, 자격증 등을 취소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벽성대학의 학사운영이 불법이라면 재단이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면 되고, 불법을 계속 자행하면 퇴출조치를 하면 될 것인데, 이미 학점을 이수해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을 볼모로 학교에 강제이행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1400시간의 수업을 채워야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데도, 100~600시간만 수업을 듣고도 졸업하는 등 자격증취득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며 취소처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폐쇄된 대학은 올해 2월말 공식 폐교한 명신대, 성화대와 최근 자진폐교를 결정한 건동대, 벽성대에 그리고 지난 731일 발표된 선교청대까지 5개교이다.


다음은 교과부에 올린 비상대책위원장의 글이다. 


국가의 百年大計을 세우기 위해 주야로 교육정책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장관님, 그리고 일선에서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전라북도 김제시에 위치한 벽성대학 2009학번 아동복지학과를 졸업한 이수건입니다.


不惑의 나이에 사회에 봉사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이왕이면 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증을 가지고 시작하고자, 만학도로 벽성대학에 2009년도에 입학을 하여 2011 2월에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1 5월부터는 작은 어촌마을(충남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로 이사를 하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며, 금년 2012 3월부터는 인근 초등학교(관당)의 아이들과 주말()에 통기타교실과 바둑교실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 사회봉사정신을 인생의 최고 삶이며, 가치관으로 살고 있었는데, 201258()에 이상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벽성대학 학위취득이 불법이며, 그로인한 자격증조차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그날 저녁 벽성대학을 방문하여, 총장과 교직원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실이며, 학위취소와 자격증 최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리감독하에 인정한 벽성대학의 모든 교육 내용 및 학습 계획, 교육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교과목 및 교육시간 등을 이수 하였습니다.


학점도 정당하게 시험과 출석및 Report를 통해 그에 적정 점수를 받았습니다. 만일 이러한 것이 불법이라면, 교육과학기술부는 행정과실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에 의거 명백한 행정과실입니다.


대충해서, 쉽게쉽게, 불법으로 학위를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벽성대학이 행하는 교육과정이 불법이었으면, 그때 당해년도에 학교와 당사자인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는 고시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 1·2항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訴追)되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이제야! 국가기관이 과거에 인정한 대학에서 정상적인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불법을 행하였다고 하며, 개인의 명예를 실추 시키고, 막대한 재산손해와 정신적 공황을 줍니까?


벽성대학의 졸업생 학위취소 대상자 1000여명의 학위 및 자격증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시골 촌부의 정중한 요청을 재고하며,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민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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