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열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민주당(민주통합당) 김상희, 박홍근 의원실 주최로 8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공립대기성회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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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에는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연구원,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이광철실행위원, 대학노조 김일곤정책위원장, 서울과학기술대학 전지예총학생회장, 교육과학기술부 김홍구대학재정총괄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기성회비반환소송을 담당했던 하주희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기성회비,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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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는 1963년경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만들어졌으나 이후 수업료와 함께 등록금에 포함됐고 현재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발제를 맡은 하주희변호사는 “2010년 국정감사에서 국공립대의 기성회비가 대학공무원들의 급여보조원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송을 준비하던 중, 기성회비에 대한 기록을 검토할수록 수십년동안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성회비가 징수돼온 사실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에 진행된 기성회비반환소송은 기성회비징수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학칙이나 기성회규약이 존재한다고 해도 징수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지금까지 납부된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해야한다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현재 이 판결을 기준으로 국공립대학생들의 기성회비반환소송이 연이어 진행중에 있다.


하주희변호사는 “기성회비는 수업료와 달리 국고에 귀속되지 않는 비국고회계로 각 학교들이 별도로 관리해 국공립대학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었다”면서 “실제로 연구하지 않는 교직원들에게 연구비로 지급되거나 해외연수비, 생일선물비, 격려금, 포상금, 명절선물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는 등록금의 80%를 차지하고 있던 기성회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다”며 “이번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기성회’와 ‘기성회비’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기성회비에 대한 부당함을 전혀 몰라 분노느껴


서울과학기술대 전지예총학생회장은 “기성회비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학우들의 관심을 받고 분노를 이끌어냈던 사안”이며 “기성회비의 부당함을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공립대마저도 사립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실망감과 신뢰가 무너진데 대한 분노가 너무 크다”면서 “국공립대생으로서 가졌던 자부심이 모두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소송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재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기성회비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2학기 기성회비 어떻게 해야 하나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을 맡고 있는 이광철변호사는 “기성회비를 내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적으로는 기성회비를 제외한 2학기수업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기성회비미납에 대하여 학교측이 징계를 하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거나 공탁할 때에 학생지위유지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고도 학생신분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변호사는 “법원에서 이미 기성회비가 법적근거 없다는 판결이 나온 이상 가처분신청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립대재정회계법안이 해결책?


이어 김일곤대학노조정책실장은 “이미 10여년전부터 기성회비폐지를 주장해왔지만 이번 소송이후에 기성회비로 대학들이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엄청났다”면서 “현재 기성회계수입내역을 보면 수업료가 15%이고 기성회비가 85%로 이는 국립대학이라기보다 기성회립대학으로 불러야 맞다”며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라 학교에 필요한 재정은 국고로 충당해야하는데도 이를 방관한 정부가 비난의 핵심이지 교직원이 아니다”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에 제출된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은 기성회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업료에 통합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된다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의 줄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개정 회계법안은 국립대재정의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주장했지만 실제는 국립대법인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사전단계였으며 최근에 기성회비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회계법을 재정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현재의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칭 ‘국립대학법’을 제정하여 국립대학의 재정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와 역할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립대학법의 제정이 어렵다면 고등교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교과부 김홍구대학재정총괄팀장은 “기성회비는 방만한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불가능해 재정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립대한재정회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도에 대해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만큼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학은 다른 국가기관과는 달리 그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며 그 특성상 현재의 법안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변호사는 “2학기기성회비가 징수된 만큼 급히 제도개선이 필요한 데 재정회계법개정보다 일반회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혹은 구조를 작성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휴식없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2학기등록금에 기성회비를 징수한 채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교과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기성회비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민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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