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단체의 소녀상정치테러에 맞서 연좌농성, 문화제 등 투쟁을 전개한 반일행동회원과 시민 6명에 대한 선고재판이 9월19일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극우단체의 집회를 방해하거나 경찰이 마련한 질서유지선 침범,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등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0년 여름 소녀상에 전범기를 걸고 <소녀상철거>를 외치는 등 극우단체의 소녀상정치테러로부터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반일행동회원 1명은 벌금 200만원, 그외 3명은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시민 1명에게는 100만원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50만원, 3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반일행동측은 총 68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재판과정에서 반일행동회원들은 소녀상철거를 막기 위해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부장판사는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녀상훼손시도가 있는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는 등 법적 수단이 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소녀상을 둘러싼 친일극우무리의 망동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재판결과를 접한 시민들은 <어느 나라 재판부인가?>, <일제강점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것이 윤석열이 말한 공정과 상식인가?>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친일매국무리들은 집회를 빙자해 소녀상에 대한 정치적 테러를 계속 감행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도 극우단체회원 15명은 반일행동의 집회를 방해하며 소녀상철거를 주장했다. 극우들은 <흉물소녀상철거>, <반일은 정신병>이 적힌 구호를 들고나와 소녀상앞에서 난동을 부렸으며 반일행동회원들과 시민들에게 추악한 성추행망언을 자행하며 폭행까지 가했다.
당시 경찰은 소녀상을 중심으로 폴리스라인은 설치했지만 친일극우들의 테러를 직접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고, 집회물품을 들고 이동하던 반일행동회원을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소녀상훼손시도를 <경찰의 도움>을 받는 등의 수단을 언급한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판후 반일행동은 <할머니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족의 자존을 훼손하는 친일극우무리에 대한 우리의 청산의지는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재판부의 판결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정의와 평화의 상징인 소녀상을 지켜내는 투쟁에서 물러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