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한마당에 간호대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날 집회에는 간호대학생들과 현직 간호사들 총 2만5000여명이 참여해 <간호법>이라 쓰인 손피시를 들고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다.
김영경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한 간호협회임원들은 지난 9일부터 간호법공포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무기한 단식중이다.
김협회장은 <고령인구 및 만성 질환자 증가로 국민의 간호돌봄수요는 폭증했고 70여년전 만들어진 의료법으로 초고령사회 국민에게 더나은 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에 간호법이 추진된 것>이라며 <대선후보 모두 간호법제정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의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규정, 의료기사법의 <무면허자 업무금지> 규정이 있기에 간호법이 제정되더라도 결코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수 없다>며 <의사협회 등 간호법반대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 말로 직역간 협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제정안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때 윤석열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통령은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에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