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교육부는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38개 국립대에 대해 최근 3년(2018~2020)간 지급한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교연비)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해 수급과 관련한 부적정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매년 1천1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교연비는 국립대가 교직원들의 교육·연구·학생 지도 등의 실적을 심사한뒤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사업비성격의 비용이다.
감사결과 교육부는 총 3530명(중징계33명, 경징계82명, 경고702명, 주의27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행정상 조치 112건(기관경고·기관주의68건, 개선4건, 통보40건)을 했다.
이들에게 부당지급된 학생지도비 39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처분이 내려졌다.
학생지도비부당지급사례중에서는 학생지도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로 실적을 제출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특히 연구영역에서는 교수 147명이 적발됐는데, 교수가 기존 연구실적을 제출해 교연비를 받거나 논문을 지도한 제자의 학위논문과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연구영역 실적 부정행위도 확인됐다.
교육부관계자는 <심지어는 퇴근시간후 본인의 초과업무시간에 학생지도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며 <해당교원은 초과근무수당과 학생지도수당을 이중으로 받았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 학생지도비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지도실적심사과정에 학생을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수령사실이 적발될 경우 수령액의 2배를 징수한다는 게 골자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국립대 12곳에 대한 학생지도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94억원의 수당이 부당지급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작년 5월24일부터 7월16일까지 38개의 국립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