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성균관대·한양대 등 주요대학들이 대면수업원칙을 밝히면서 작년보다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대학에서도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는 등 학사운영정상화를 목표로 내놓은 바 있다.
한편 27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외국인유학생보호·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강화된 해외입국자관리조치를 통해 지역사회감염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방역조치 강화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국일기준 48시간이내에 코로나19 PCR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후에는 10일간 의무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또 외국인유학생은 입국 전 국내에 자가격리를 할수 있는 독립된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입국후에는 자차나 방역교통망을 이용하여 자가격리시설로 이동해야 하며, 자가격리앱을 설치해 건강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입국후 1일후와 격리해제전에도 코로나19 PCR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오는 2월부터 9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 유학생전용안내창구를 마련하여 방역수칙과 교통수단 등을 다국어로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