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창원지법은 경남의 한 대학교에 지원한 시각장애인에게 고의로 낮은 점수를 주도록 지시해 전형에서 떨어뜨린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관계자 A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재판부는 A씨에게 <대학입시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크게 저버린 것으로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해학생이 최종적으로 다른 대학교에 합격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경남의 한 국립대입학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중증장애인을 배제해야 한다>며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중 특수교육대상자전형에 지원한 시각장애1급학생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낮은 점수를 부여하라고 평가위원에게 지시했다.
A씨의 지시로 피해학생은 서류평가점수가 880점에서 705점으로 깎이며 전형에서 탈락했다.
앞서 교육부는 해당대학에 2022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입학정원의 10%를 모집할수 없도록 조치했다. 진주교대총장도 두 차례에 걸쳐 이 사태를 공식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