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노동연구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받은 청년노동자는 6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노동자 5명중 1명꼴이다. 최저임금미만청년노동자의 시간당평균임금은 5972원으로 법정시급의 79.3%에 불과했다.
15~19세 청소년노동자60.9%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 중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학생은 최저임금미만이 71.1%에 달했지만 이들은 근로조건에 만족하거나 생활비가 필요한 탓에 일을 계속했다.
한 전문위원은 <불안정한 고용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의 경우 최저임금미만 등 부당처우경험의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주의 최저임금위반행위단속을 위한 관리·감독강화필요를 강조했다.
서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