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홀렁베이국제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대표가 서울 경희대에서 <유엔헌장으로 본 코리아 통일과 평화>를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북미정상회담, 남북수뇌회담을 앞두고 있는 2018년 4월, 홀렁베이부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유엔헌장은 국제법

유엔헌장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는 헌장의 중요성을 인식할 텐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정세를 보면 모두 분쟁 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헌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법없이 힘의 관계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야기한다. 1940년 전에 그랬다. 45년 전에는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연맹이나 동맹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했다. 

전쟁이 있고 나서 평화협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국제 관계를 조직하는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헌장이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조직하는 법>으로써 만들어졌다. 이것은 국제시민사회와 문명에 많은 변화를 줬다. 

유엔헌장 전문을보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전문에서 유엔의 목적을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헌장은 전쟁을 금지하는 것이다. 어떠한 무력행사도, 예방타격인 선제타격도 금지한다. 한 국가가 공격을 당했을 때만 예외로 둔다. 

공격받지 않았는데 공격을 두려워해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엔헌장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는 자국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가져야한다. 철저히 자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평화헌법 내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동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무력에 한해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헌장에 따르면 안전보장이사회는 문제해결을 위해 무력이 아닌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다양한 방식이란 외교적인 평화의 방식을 의미한다. 

유엔헌장 26조를 보면 무기가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국제법 내용에 따라서 모든 외국군 주둔은 국제법 위반이다. 대표적으로 국제서양조약기구 나토(NATO)는 국제법 위반이다. 그래서 나는 나토 해산을 주장한다. 

또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닌 다른 기구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마치 국가 안에 사립경찰이 만들어 지고, 깡패가 경찰의 역할을 자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세계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세계화의 문제

유엔헌장 전문에서 다루다시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민중이다.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도 민중에게 있다. 그것이 중요하게 들어가있는 부분이 전문이다. 민중들 스스로의 요구를 확인하는 것이다. 유엔이라는 국제연합이 만들어진 때와 달리 실제론 그렇지 못하고 있다. 

유엔은 민중들의 노력을 결집하는 장소이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듯 기술발전과 문명발전으로 세계화는 불가피하다. 중요한 것은 그 세계화가 어떤 세계화인가. 하나의 국제 정부가 민중들을 지배하는 것인가. 금융 세력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세계. 

그것이 아니라면 민중들의 상호협력이 수평적으로 존중받는 세계화인가.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문제이다. 외세의 개입없이 살아갈 권한을 이야기한다. 유엔조차 한민족국가의 내정을 간섭해서는 안된다. 

주권을 누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주권이 있다는 것은 자유와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닌 힘이 있다는 것이다. 주어가 중요하다. 

유엔헌장전문의 주어는 <우리 연합국 <민중들>>이라고 복수로 시작한다. 연합국의 민중을 주목해야한다. 아무리 세계화가 진행된다고 해도 각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 있다. 필요한 것도, 가능성도 다 다르다. 이 민중주권 개념이 있기에 민주주의가 완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에 어원을 두고있는데 민중의 힘을 상징한다. 바로 민중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이나 국제법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자결권이다. 유엔헌장 전문에 <모든 민중은 자결권을 가진다.>는 문장이 있다. 


국가는 민중의 힘을 이행하는 도구

인권이라는 것은 힘이있을때 만이 지켜질 수 있다. 최근에 많이하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유엔이 뭐하냐>는 것이다. 국가 주권과 관련해서 유엔은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국가는 주권을 가질 수 없다. 국가는 힘을, 민중들의 힘을 이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의 존재이다. 국가에게 주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가 사고를 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유엔헌장은 민중주권을 보편적으로 천명한다는 데에 가치가 있다. 모든 민중이 다양한 만큼 이 민중주권은 각국에 다양하게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민족주권이다. 민족주권은 국수주의와는 다르다. 국수주의는 다른 민족에 대해 반대한다. 민족주권이 있을 때만이 각국 이 상호협력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코리아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길게 한 이유는 코리아의 환경과 앞서 말한 유엔의 이야기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코리아민족은 원래 하나의 민족

통일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통일은 정부끼리 말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주인인 민중이 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코리아에는 두 개의 민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천년동안 하나였던 민족이 있다.

일제강점기, 해방시기에도 언제나 한 민족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예시처럼 38선이 일제와 소련군이 싸우다가 생긴 휴전선이라고 생각하는데, 3.8선자체가 잘못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미국과 소련 서로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서로의 행정 구역을 분리시킨 것이다. 

6.25전쟁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전쟁을 북에서 남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코리아 남쪽이 미군에 점령을 당한 상태를 해방시키기위한 전쟁이라고 본다. 

최근에 북미평화협정을 이야기한다. 저는 이전쟁을 북과 미국의 전쟁이라고 보지 않는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중요하기에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엔헌장은 다시 말하면 국제법이다. 법이 있는데 협상을 만드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것을 다시 쉽게 설명하면 협정이없으면 옆에 있는 이웃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전세계에는 현재 두 개의 법문화가 있다. 한쪽은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하는 영미법이고, 영미법은 관습법이다. 협약, 조약을 중요하게 보고 법보다 판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와 다른 문화는 성문법이다. 성문법의 중요한 내용은 법을 가장 우위에 두는 것이다. 재판관조차 법을 이행하는 것으로 역할을 한정된다. 법이 잘못 됐다면 바꿔야하지만, 성문법은 법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 해야한다. 그렇기에 성문법 문화에선 헌장을 의무조항으로 본다. 문제는 법을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인가이다. 

다시 코리아 문제로 돌아가서, 코리아는 남쪽에 미군이 들어오기 전까지 코리아는 단일민족이었다. 

1948년, 70년 전 오늘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도 그러하다. 그때부터 단일민족성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왜 미국이 그렇게도 남쪽에 들어오려고 하는가, 주둔하려고 하는가. 당시 미국이 서태평양에 영향이 없었다. 서태평양에 미군기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기에 그만큼 들어오고 싶어했다. 

미군이 들어오는 것은 유엔헌장의 위반이었다. 오히려 북이 일으킨 전쟁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유엔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 남쪽에 들어온 미국을 떠나게 하는 방향이 국제법 방향과 맞다. 

국제법에 따라 미군주둔을 통과 시키려면 안보리 국가가 만장일치를 해야 하는데, 6.25 전쟁에서는 이 만장일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소련이 이때 불참했는데, 그 이유는 만장일치 원칙에 따라 어떤 결정도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평화를 위한 단결을 주장한다. 미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6.25전쟁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더 가관이다. 소련이 불참했기에 그 권한을 다른 국가한테 위임했다고 잘못해석했다. 기권의 의미를 잘못 행사한 것이다. 

만장일치의 의미를 반대로 해석했다. 거부권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때부터이다. 유엔헌장 안에는 거부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헌장이 천명하고있는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만들어낸 유엔의 거부권이 이때 만들어졌다. 


외국군을 철거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어떻게 해결할지 이야기 하겠다.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사회 언론을 보면 <코리아>하면 북을, 북은 평화를 위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북미가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왜 이중잣대를 들이미는가이다. 

다른 핵을 가진 국가들은 비판하지 않으면서 왜 북핵만 문제인가. 나는 전세계 비핵화의 방향으로 가기를 모든 나라들이 핵무기를 내려놔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중요한 행사가 열린다. 올해 8월 인도네시아에서 <서태평양 평화지대 컨퍼런스>가 열린다. 동아시아뿐 아니라, 아시아에 주둔하는 미군 뿐 아니라 외국군 기지를 철거하는 데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할 것이다. 코리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어떤 자격으로 코리아평화에 협상할 수 있는가. 미국은 미국문제 외에 다른 세계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도 권리도 적법도 없다. 

동아시아지역에서 군국주의가 사라진다면, 서태평양에 평화가 보장되는 때가 온다면 아마 북에서도 그것을 동의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조건에서 통일도 더 빠르고 쉽게 올 것이다. 

유엔헌장은 국가 혹은 영토가 정부를 지배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민족자기의 결정권, 민족자결권을 이야기한다. 단일 민족을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법이 인정하고 있는 민족단위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중이 결정권을 가지는 것, 이것이 통일의 방향이다. 어떤 사람도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코리아의 민족이 하나의 정부를 구성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되는 것, 이것이 통일이고 유엔헌장이 밝히는 방향이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것인가. 법이라는 것이 지켜지기 위해선 첫째로, 이것은 조금있다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유엔안정보장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들면 남북의 민중이 대표단을 선출해서 공동의 헌법을 만들기위한 재헌의회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전국적인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공동헌법의안들이 있고 본인이 원하는 안에 투표를 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뿐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권리, 모든 기본권이 들어가 있어야한다. 

코리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유엔헌장이 천명한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물론 민중을 대신해서 결정할 수 없다. 외국은 코리아민중을 대신해서 그 권리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외국은 코리아 민중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협력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제연대의 의무이다. 

국제연대를 하는 것은 인류애, 도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적인 의무이다. 이것이 의무인 이유는 법의 불가분성 때문이다. 옆사람이 어제 법에 의해 피해받는 것을 그냥 둔다면 오늘의 피해자는 내가 될 것이다. 


주권 뿐 아니라 경제권을 되찾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민중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은 권한이 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다른 나라의 민중들은 코리아 민중이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도와야한다. 헌장이 코리아 민중에게 기여할 수 있으려면 잘 알릴 수 있도록 싸워야한다. 

헌장은 인류가 가진 공동의 유산이다. 그저 책이나 쪽지로 남아있지 않기 위해선 내용을 알고 실천 해야한다. 여기서 어려움이 제기된다. 헌장은 정치적인 권한은 이야기하지만 경제권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헌장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서양의 금융을 뒤에 엎은 강대국들이 모여서 브레튼우즈 협정을 체결했다. 동시에 세계 금융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 국가가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닌 1달러에 1투표권을 가지도록 했다. 국가가 민중이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금융세력이 각국에 다양한 방식으로, 특히나 경제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민중이 가진 힘을 빼앗고 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경제권을 쟁취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는 데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민주적 국제질서를 만드는 것. 한세기, 두세기가 필요할 수 있이다. 그냥 기다리기만 할 수 없다. 경제권이 없더라도 이미있는 정치권을 행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해야한다. 

민중들의 공동행동을 통해서 각국 정부에 목소리를 내고, 각국의 민족이 스스로의 권한을 되찾고, 각국이 상호공존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투쟁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다. 우선 언론왜곡에 저항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권을 되찾는 활동이다. 주권을 되찾는 방식은 국가에게 주권을 행사하면서 획득할 수 있다. 

세계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국의 민중들이 국가에 대한 권한을 실시할 뿐이다. 국제시민권・세계시민권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이말은 모두 틀린 이야기이다. 시민권은 한민족국가단위에서 한민중들이 실현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세계시민권, 국제시민권이란 말은 세계정부가 있다는 것인데 민족자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중이 각국에서 가지는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대로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엔안보리는 평화에 대한 위협을 막는 경찰로써의 역할로 제재, 개입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유엔헌장의 7장일 뿐이다. 유엔헌장6장의 내용이 중요하다. 왜 이 이야기는 안하는지 모르겠다. 6장에 따르면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해결에 기여해야한다. 다양한 과정으로 분쟁을 조사하고 해결을 이행해야함. 

정전협정4조 내용 무척 중요하다. 4조 내용을 보면 쌍방의 군사령관은, 여기서 쌍방은 유엔과 북을 이야기한다. 쌍방의 군사령관은 각국 군사협정을 조율한 후 3년 후 대표를 파견해 한급높은 회의를 전개하라고 되어있다. 70년이 지났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유엔이 책임을 져야한다. 

정전협정4조와 유엔헌장6장에 따라 코리아문제를 유엔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4조가 이야기한 <한급높은 정치회의>와 6조가 이야기한 안보리가 조직하는 것을 마련할 수 있다. 

민족의 자주성과 자결권을 되찾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헌장을 구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론에서 다루는 거대담론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주인되기 위한 많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코리아통일은 코리아 사람들이 해야한다 

코리아의 민족・민중이 스스로 결정해야한다. 정부가 해주기를 손놓고 기다리면 안된다. 

가장 첫번째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한다. 저는 예전에 파시스트적인 정권이 존재할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다. 지금의 정부는 통일로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법을 바꾸지 않으면 모순이 될 것이다. 

민중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권리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권한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아래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인지 이행하는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코리아를 대표해서 단일팀을 구성하고 단일기를 들고 하나의 모습을 보이는 것 정말 멋졌다. 

최근 유럽사회에서 전쟁성노예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다. 특히 남코리아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지만 북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 통일로 가는 길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함께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고민해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 강연은 다음 링크에서 다시 볼 수 있다. 
https://www.facebook.com/hwansuniv/videos/188710205466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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