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의 한 단과대학장의 폭언과 고성으로 직원이 기절한 사실이 폭로됐다.
17일 전국공무원노조부산대지부는 지난달 30일 부산대 한 단과대학 학장에게 고성과 폭언을 들은 행정실 직원 A씨가 그 과정에서 기절한 사실을 밝혔다.
심지어 A씨가 기절한 이후에도 해당학장은 119를 부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조는 〈교수와 직원은 동등한 대학 구성원이지 상하 관계가 아니다〉라며 〈더욱이 사람이 쓰러지면 사람을 먼저 살피는 것이 도리이지만 쓰러진 직원을 방관하고 재차 폭언하는 것은 보직교수 자질이 없는 것〉이라며 분노했다.
더불어 노조는 해당학장의 공식사과와 보직사퇴를 요구하는 행동을 예고했으며 오는 21일 학내시위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