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곽상도국민의힘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에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발의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선동하는 행위〉와 〈정치적·파당적(파벌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행위〉를 한 교원에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교사노조(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은 이미 국가공무원법을 통해 교사의 특정 정당지지나 반대행위가 제한받고 있다며 학교 내 교육활동을 특정해 처벌규정을 마련하는것은 과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장원교사노조사무총장은 〈선동·편견·편향 등 용어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교육활동을 주눅 들게 할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