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진행예정인 변호사시험의 고사장으로 쓰일 대학 건물에서 코비드19 확진자가 발생했다.
2일 중앙대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명이 코비드19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앞서 1일에도 기숙사생 2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또한 연세대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 청소노동자가 확진판정을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에 법무부는 방역 강화 해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연기를 요구하며 방역대책이 부실한 시험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