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가 학내운동부코치에게 폭행당한 학생과 그 학부모를 상대로 고소취하를 요구했다.
신고의무를 명시하기 시작한 <최현숙법>이 발효되고, 고 최숙현선수 2주기를 맞았지만 스포츠계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례>취재를 종합하면 역도부최코치는 한체대기숙사에서 역도부소속학생들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키채로 학생들의 머리를 치기도 했다고 전해지는 상황에서 현재 최씨는 역도부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한체대는 해당사건을 인지하고도 스포츠윤리센터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 심지어 역도부지도교수 등이 나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건을 내부적으로 마무리짓자고 설득했다.
조준용한체대교무처장은 <학생, 학부모님들과 담당지도교수가 접촉해서 되도록 합의해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저또한 학교대표로 학부모님 뵙고 학생들 만나서 되도록 조용히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망언했다.
한체대는 앞서 2020년 6월에도학내폭행사건은폐의혹을 받았다. 당시 핸드볼팀 3학년 A선수가 1·2학년 등을 때려 특수폭행혐의로 입건돼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대한핸드볼협회 등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협회는 언론보도가 난 뒤에야 사건대응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당시 A선수가 흉기를 휘두르고 뺨, 얼굴, 가슴 등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한체대가 체육계폭력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은 학교체육진흥법상관리대상이 아닌데다 대학운동부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양쪽과 연관돼 있어 폭력문제관활주체도 뚜렷하지 않다.
대한체육회관계자는 <현행 제도상으론 대학내 스포츠폭력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학운동부 업무를 통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