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대학교수로 재직하던 A가 2013년 2월부터 2016년 5월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가운데 약 1억3000만원을 <연구실운영비>명목으로 걷은 사실이 확인됐다.
A는 이렇게 모은 돈을 자신의 식사비·보험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A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대학교수임에도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연구실운영비라는 명목으로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아 개인적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횡령했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금액도 크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