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대교수협의회(교수회)가 13일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조교미충원에 반발해 5개단과대학 총 36명의 학과장과 전공지도교수의 보직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조교나 행정직원수행업무를 교수에게 일부 전가하는 것은 고등교육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고발조치검토사유>라며 <보직사퇴서를 수리하지 않을 땐 오는 26일 학과장과 전공지도교수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선포했다.
이들은 추후 신임총장이 교수회측의 문제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학교측을 상대로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취할 예정이다.
한편 교수회와 대학간 갈등은 대학평의원회에서도 발생했다. 교수회는 지난달 12일 열린 <경성대 대학평의원회 제3차 임시회의> 개최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대학평의원회 임시회 개최를 위해선 의장이 나서 소집해야 하는데, 당시 의장직이 공석인데도 학교측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임시회를 소집했다는 것이다.
교수회는 이에 반발해 교수회 추천 평의원 3인이 모두 퇴장했고, 이들은 현재 의원직을 사퇴한 상태다. 교수회는 <평의회는 이사회를 견제할수 있는 기구다. 그런데 사실상 학교법인의 입맛대로 평의회를 구성해 학내민주주의를 없애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