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부가 진행한 종합감사에 서울대는 중징계 1명과 경징계 3명, 경고 255명, 주의 407명 등 전체 교직원 7838명 중 666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1년 서울대가 법인화 된 후 첫 종합감사다. 교육부관계자는 <대학감사에서 단일건에 대해 400명이상이 한꺼번에 신분조치를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중징계 1건은 현직교수A로 학생연구원 3명의 인건비계좌를 일괄관리하면서 서울대산학협력단에 지급한 학생연구원인건비 총액 1억6692만4000원 중 2090만원을 학생들에게 사용처를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
또 연구계획서에 없던 노트북PC 1대(946만원)를 연구비카드로 구입하면서 외장하드 등 소모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래내역서를 분리발급요청해 회계를 조작했다.
교육부는 해당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부당집행금액을 일체 회수하는 한편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4촌이내의 친인척이 교수본인의 대학원의 지원했음에도 입학전형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등 교직원행동강령 위반으로 경징계처분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다. 해당 교수는 자녀 1명, 조카 1명이 본인의 교육관리대상에 있었음에도 대학에 신고하지 않고 <스펙쌓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