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나충청대총장의 횡령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선규전학교법인충청학원이사장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두사람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교비회계를 법인회의경비와 간담회비로 사용하는 등 모두 44회에 걸쳐 5862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총장은 2019년에도 교비 210만원을 이사회경비로 쓰는 등 사적으로 교비를 지출했다.
1심재판부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는 구분돼있고 수익과 재산은 다른 법인으로 전출할수 없다>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법인으로 횡령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오총장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총장직은 유지된다. 사립학교법상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은 사립학교교원만이 퇴직할수 있어서다.
오총장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이사장을, 이후에는 총장을 지내고 있다.
충청대는 총장·전 이사장의 부정·비리에 따른 형사판결이 확정되면서 2021년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약 50억원 가운데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그 비용은 최소 5억원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복되는 권한독점과 횡령 등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