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2020년 이후 연구진실성위원회 개최현황 및 처분결과>자료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 3년동안 저자·데이터 허위작성과 위변조·표절·부적절인용·중복게재 등 28건의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했다.
위반정도가 <중함>으로 판정된 사안은 8건, <비교적 중함> 8건, <경미> 10건, <매우 경미>는 2건이었다.
이 가운데 중징계처분은 단 1건도 없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1건의 감봉 2개월뿐이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경고조치에 그치거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국내 최고 명문이라는 서울대가 학술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솜방망이식 처벌을 내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