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에게 수차례의 폭언과 갑질을 자행해온 김윤배전청주대총장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김전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60대 운전기사 A에게 반려견 선풍기 틀어주기, 개밥주기 등 업무와 관계없는 잡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A의 머리를 때리거나 <내 말 씹냐? 개xx>, <돌대가리>, <미친x> 등의 폭언을 자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는 2020년 8월 심근경색으로 숨졌으나 A의 유족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전총장의 갑질정황이 담긴 녹음파일과 수첩 등을 발견해 고소했다.
기록들엔 김전총장의 폭언과 쓰레기 치우기, 거북이집 청소, 구두닦이 등 허드렛일을 강요한 정황이 낱낱이 담겨있었다.
김전총장은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가 된 부분이고, 협박이나 폭언은 없었다>고 변명했다.
유족은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아버지는 자존심을 버리고 모욕도 참으며 1995년부터 25년 가까이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던 분>이라며 김전총장의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혀줄 것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