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에 갓 들어왔다가 출산을 하게 된 신입생의 첫학기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충북의 A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에게 신입생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첫 학기휴학을 할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할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대학교총장에게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1월 A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진정인 B씨는 같은 해 4월 출산예정이었으나, 대학측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첫 학기휴학은 안된다고 해 결국 대학원입학을 포기했다.
이후 B씨는 지난 8월 <출산 등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에서의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 세칙을 거론하며 <군 복무나 질병 이외에는 석사과정신입생이 첫학기에 휴학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소명했다. 이같은 규정은 신입생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응시하는 경우 인재의 외부유출을 막고, 학사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라고도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차별시정위원회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신·출산과 군복무 및 질병이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B씨가 출산예정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곤란해 휴학이 불가피했던 점에서 진정인은 첫학기에 군복무 및 질병 휴학을 하게 되는 다른 입학생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