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대학들이 교수채용비리논란에 휩싸였다. 광주교대가 2학기 교원채용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사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경찰이 지난해 무혐의로 판단했던 조선대의 교수 부당채용의혹을 재조사하고 있다.
광주교대는 올해 2학기 교수채용과정에서 미술교육과(서양화 전공)합격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22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본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연구윤리위는 7월26일 발표한 서양화전공교수 합격자의 전시실적 중복, 자기표절의혹이 있지만 심사위원들이 묵인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예비조사에서 제보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합격자 A씨는 5월24일 교수초빙공고가 나오기 직전 개인전을 몰아서 개최하며 심사기준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탈락자 B씨는 <4개월만에 신작으로 개인전 5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A씨와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들이 묵인했고 주관평가 점수를 높이 줬다>고 주장했다.
심사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공무원 임용령>과 <광주교대 전임교원임용규정>을 보면 심사위원은 지원자의 지도교수이거나 공동연구, 친족 등의 관계가 있을 때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외부 인원 2명 중 1명은 A씨가 과거 시간강사로 일했던 대학의 교수였고 올해8월 A씨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수강사로 참여하는 등 친분이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A씨의 대학동문으로 알려졌다. 대학교무처는 이 사안에 대해 <윤리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무혐의로 판단한 조선대학교 무용과교수 부당채용의혹에대해 다시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시민단체와 탈락자 C씨는 2021년12월 학과장 등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2단계 전형시작 20분전에 실기강의(공연) 시간을 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C씨는 조선대를 상대로 전임교원 임용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증거부족을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올해 9월 2심재판부는 <2단계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C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