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한양대 총학생회선거를 하루 앞두고 갑작스럽게 선거무산소식이 학생들에게 전해졌다. 투표를 시작하기도 전에 선거가 무산된 것은 학교나 학생회가 아닌 법원이 <선거실시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한양대 총학선거가 무산된 것은 한 선본(선거운동본부)의 영문 명칭의 대문자·소문자 표기논란이 발단이었다. <HYLIGHT>라는 이름의 선본이 입후보추천서명을 받으면서 <hylight>나 <HY_Light>, 또는 한글로 <하이라이트>등의 표기를 혼용했다.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려면 500명이상의 학생서명을 받아야 한다. 한양대 총학생회선관위는 추천명부를 검토한 뒤 <후보등록신청서와 추천인명부의 선본명이 다르게 기재돼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의결을 거쳐 입후보등록을 거절했다.
결국 또 다른 선본의 단독 입후보상태로 27일 선거를 치르기로 했지만 <HYLIGHT> 측은 법원에 선거실시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후보자등록을 거절한 것은 선거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HYLIGHT>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표기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각 선본명칭의 발음이 동일하다>며 <서명명부에서 후보들의 이름은 정상적으로 기재돼 추천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법정까지 간 사태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재학생은 <선관위의 결정이 조금 과했다는 생각을 했지만 가처분결정까지 나왔다는 소식에 놀랐다>며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정치권싸움처럼 법정다툼까지 벌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