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서울역회군>으로 알려진 5.15서울역시위를 주도해 계엄법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윤씨가 지난 16일 무죄판결을 받았다.
윤씨는 1980년 당시 숭전대학교(현 숭실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했다. 그해 4월 그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15개대학대표들과 모여 병영집체훈련거부 등 농성을 결의하며 당시 전두환의 계엄령에 맞섰다.
같은 해 5월에는 17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총장사퇴>·<전두환하야>·<비상계엄해체>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끌었다.
또 5.18광주학살의 진실에 대해 <광주에서는 계엄군이 학생과 민간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혔다>, <공수부대원들이 사람이 죽였다>고 알렸다가 <유언비어날조>·<유포>죄로 기재됐다.
재심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는 전두환 등이 저지른 내란죄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인 바, 이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무죄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