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행동보도(논평) 117]
강제징용문제 졸속합의를 강행하는 친일매국 윤석열무리를 청산하자!
1. 윤석열정부와 일본정부가 <강제동원피해자명예회복기금>을 조성해 원고인피해자에게 위자료명목으로 3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전범기업일본제철 등은 강제징용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씩 총 300명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 판결을 부정했을 뿐만아니라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감행했다. <강제동원피해자명예회복기금>의 300억원기금출처는 한국기업과 한국국민의 <자발적인> 모금, 강제동원과 관련없는 일본기업과 일본국민의 <자발적인> 모금에서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법적배상을 해야 하는 일본정부와 피고인전범기업은 참여하지 않는다. 이를 반대할 경우 우선 한국에서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일본쪽에 청구하는 방식의 <대위변제>를 강행한다며 친일사대매국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2. <강제동원피해자명예회복기금>은 제2의 12.28한일합의다. 2015년 박근혜반역권력이 일군국주의세력과 체결한 한일합의는 일본의 법적책임과 공식사죄가 배제된, 일본군성노예피해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최악의 매국합의다. 윤석열은 <강제동원피해명예회복기금>이란 허울좋은 간판아래 지난날 박근혜친일매국무리들과 같이 일본의 공식사죄, 법적배상을 배제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매국합의를 감행하고 있다. 외교부측이 내세우는 <한일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이라는 망언에서 한·일간 유착을 추구하며 과거문제를 대충 무마하려는 검은 의도가 드러난다. 실제 윤석열은 이번 나토회의에서 기시다에게 <참의원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한일간 현안을 빨리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일군국주의화를 대놓고 지지했다.
3. 강제동원피해자들이 <강제동원피해자명예회복기금>에 반대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기금조성에 가해당사자인 일본기업불참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는 한마디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는지 의문>, <대위변제방식은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자 평생을 싸워온 피해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며 격분했다. 일본의 전쟁범죄피해자들이 일정부에 촉구하는 것은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이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우리민족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피해자들과 우리민중의 투쟁을 외면하며 오직 일정부에만 아부굴종하는 윤석열정부의 친일파쇼망동들은 우리민중으로 하여금 윤석열패청산투쟁에 나서게 한다. 우리는 전민중적인 반일애국투쟁으로 친일매국무리 윤석열패를 청산하고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책동을 분쇄하며 진정한 해방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7월2일 일본대사관앞 소녀상
반일행동(희망나비 진보학생연대 실업유니온 21세기청소년유니온 민중민주당(민중당)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