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은 2020년 10월 국립대비전업시간강사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 대해 수당 청구는 기각했던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을 제기한 시간강사들은 해당 대학에서 주12시간이하로 수업을 진행했다. 강의를 진행한 시간만 노동시간으로 책정해 초단기간근로자로 분류되면서 연차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은 일절 받지 못했다.
또 전업시간강사가 아니어서 더 낮은 강의료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15시간미만 일하는 초단기간노동자에게는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통 대학강사들의 근무시간은 강의시간에 한정돼 15시간미만인 경우가 많아 주휴·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다.
앞서 1·2심에서는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를 차별해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강의료차액지급판결을 내렸으나 수당 관련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수업외 강의준비, 학생관리, 성적관리 등 강의수반업무가 많다며, 강의외업무를 하는데 들인 시간까지 포함해 주15시간이상 노동하고 있는지를 따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