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단위단체에서 딥페이크영상을 공유하는 텔래그램대화방의 존재가 확인됐다.
2020년부터 운영된 대화방의 참가자는 1200명에 이르고 피해자의 상당수는 인하대 소속이다.
파악된 피해 여성은 30명이 넘고 대다수는 인하대의 재학생이거나 졸업생이다.
피해자는 주변 지인들이 <대화방에서 봤는데 본인이 맞냐>는 등의 메세지가 전달되면서 극도의 심리적 고통에 시달려왔다. 지난해 말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고소했고 지난 2월에는 대학도 인천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수사는 한창 진행중이지만 현재까지 검거된 성범죄물 유포범은 1명뿐이다. 사건 피해자들도 나서서 증거물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성범죄는 수사와 처벌에 허점이 많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착취물을 제작한 이들은 처벌대상이지만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이는 처벌되지 않는다.
제도적 보완·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