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대시흥캠퍼스 건립철회를 요구하며 본관점거농성을 벌였던 학생들의 징계를 해제하겠다던 서울대의 입장이 말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8월 학생들이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서울대가 학생들의 징계여부를 학적부에 그대로 남겨둔 상태였음을 확인했다.
서울대는 <징계해제의 의미는 징계의 효력을 장래에 소멸시키는 징계해지의 의미이고, 징계를 받은 사실 자체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징계해제를 발표할 당시 <철회>를 언급한 적 없다.>며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학생들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성낙인총장의 올 신년사에 따르면 그는 <가르침의 대상인 학생을 소송이라는 불미스러운 공간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징계처분의 해제를 결단한 교육자적 학자적 고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으나 서울대와 학생사이의 소송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무기정학을 받았던 본부점거본부정책팀장 이시헌씨는 <지난해 9월 법원이 학생들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출석 및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밝힌 만큼 학교의 징계자체가 부당하다.>며 <징계해제 발표 뒤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익명의 서울대교수 또한 <일부 보직교수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징계기록을 남기기로 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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