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는 제2회국가보훈위원회를 통해 독립운동 사실로만 포상을 하는 <독립유공자 포상심사기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기존에는 <수형·옥고 3개월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어 학생·여성·의병의 독립유공자 선정이 어려웠지만 올해 광복절을 시작으로 일기, 회고록 등 직·간접자료로도 독립운동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 중 학생은 412명, 여성은 299명, 의병은 2천588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당시 사회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여성·의병에 관한 독립유공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포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4·19혁명과 6·10만세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국립묘지 추가조성에 대한 내용도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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