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포항대 이익수교수가 검찰의 포항대 편법모집의혹 불기소처분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포항대총장 등 관계자 5명은 정원을 380명이나 초과하는 신입생을 합격시키고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대학관계자들은 국고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원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등 편법을 사용해서 충원율을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입학정원 10%모집을 정지했으나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익수교수는 <일방적인 무혐의처분은 봐주기수사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21세기대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