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플로리다 등 10개 주의회에 캠퍼스내 대학생들의 총기휴대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또 18일 조지아주에서 교회·술집·공립학교 등에 총기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이 주하원을 통과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총기휴대범위확대법(HB 875)은 교회와 술집에 총기반입을 허용하며, 업주가 총기반입을 불허하려면 미리 공지해야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신이상자의 총기휴대허가증발급을 금지하며 공립학교임원이나 교직원의 총기무장을 허용하고 지금처럼 적발시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100달러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최근 4년간 조지아주의회에는 매년 이같은 총기규제완화법이 상정돼 왔다.
지난해에도 총기규제완화법이 상정됐으나 조지아 교육계와 주지사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상원통과가 무산됐다.
조지아 최대 총기옹호로비단체 <조지아 캐리>의 제리 헨리 대표는 <드디어 포괄적인 총기규제 완화법을 통과시킬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기폭력에 반대하는 신앙의 목소리>는 <HB 875가 통과되면 더 많은 공공장소에서 더 많은 총기가 나타날 것>이라며 <인류의 미래는 공포와 위협이 아니라 상호간의 신뢰와 단결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소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