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처는 8일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대학새내기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수법들을 총정리한 ˂금융위험대처법˃을 공개했다.
대처법에 망라된 금융위험으로는 대출사기, 불법사금융, 타인명의도용통장,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등이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서 또는 금감원콜센터(국번없이 1332)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유출시에는 추가피해예방을 위해 가까운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한편 새내기들이 상대적으로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이용, 물품, 서비스 등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충동하는 형태의 금융사기가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경우 판매업체, 카드사를 상대로 청약철회권 또는 항변권행사가 가능하다. 단 할부거래금액 20만원이상, 할부기간 3개월이 넘어야 한다.
금감원 이갑주금융민원실장은 <대학생들은 가능한 한 대출을 자제해야 하며 부득이 대출을 받는 경우 한국장학재단,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사회연대은행 등 믿을수 있는 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보호처홈페이지(www.consumer.fss.or.kr)를 통해 확인할수 있다.
박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