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경기도소재 한 대학이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활동에 반대하는 서명을 강요한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이 대학 교수협의회공동대표와 일부 교수들은 2013년 4월 ˂학교가 협의회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교수들에게 반대성명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며 총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교측이 단과대학별 학과장회의를 소집해 교수들에게 협의회활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나눠주고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명을 하지 않을시 재계약거부, 재임용탈락·징계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압박도 가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수들이 당시 <학교에서 지시한 일>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점과 이들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점을 들어 대학측이 반대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조치로 해당학교 총장에게 재발방지대책마련과 교육부의 철저한 장관의 지도·감독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학교의 교수협의회는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교육환경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