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건국대가 연예인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낸 기부금을 횡령한 교수는 정직처분을 내리고 이런 비리를 고발한 교수에게는 해임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건국대는 2013년 10월 영화전공 A교수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B교수가 연예인학생의 학점관리를 하거나 연예인을 입학시키면서 몇억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한데 대해 B교수에 대한 명예훼손과 강의의무불이행을 들어 해임처분을 내렸다.
당시 A교수는 B교수가 영화전공장학기금 등 학교발전기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학교측에 제출한 상태였다.
학교측 조사결과, B교수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동안 연예인학생들이 낸 발전기금형태의 기부금중 일반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장학금을 횡령, 그 돈으로 ˂전공기금>을 조성하고 이중 일부를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교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B교수는 학교측에 자신을 고발한 A교수의 강의가 부실하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학교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의 해임을 의결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A교수에 대한 학교측의 해임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 정직2개월로 변경토록 결정했으나 건국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재판부는 이같은 학교측의 소송에 대해 <B교수가 학생들에게 A교수에 대해 얘기한 내용이 허위사실을 조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휴강한 수업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중징계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19일 2심재판부도 <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건국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