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의에 목소리를 내며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줬다는 이유만으로 전남도립대유아교육과 김교수가 7월20일 기준 2666일째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2013년 6월 A교수의 상습적인 성추행을 학과교수 4명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김교수에게 털어놨고, 김교수는 피해사실을 정리하도록 한 뒤 진술서를 학교 측에 전달하며 사태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는 진상조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학내 성폭력문제를 상담하는 대학인력지원실장은 A교수였다. 그는 <성희롱·성매매방지대책위원회>위원이기도 했다.
이후 학생들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A교수는 징계를 받아 대학에서 해임됐지만 2018년 법원판결로 복직됐다.
A교수가 해임된 후 대학은 다른 유아교육과교수들이 2015년 <졸업예정자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김교수에 대한 비위행위를 들었다>는 심증과 부실수업진행 등을 사유로 기어코 김교수를 해임시켰다.
법원은 1심, 2심 전부 김교수의 손을 들어줬고 해임처분은 취소됐지만 대학은 김교수를 복직시키지 않고 2차례의 <재임용거부>로 다시 학교에서 쫓아냈다. 김교수는 이 소송마저도 승소했지만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