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산중 실시된 비대면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반환소송을 제기했던 대학생단체가 패소했다.
1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대학생 2600여명은 전국 26개사립대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전대넷은 2일 서울중앙지법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에 적응하지 못한 대학의 재정적, 교육적 혼란을 모두 학생들이 떠안았는데 재판부는 사실상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며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있으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결과>라며 <코로나로 수업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학교시설도 이용하지 못하고 학교의 공지만 기다리며 전전긍긍했던 학생들의 피해가 있음에도 대학은 이를 책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정부를 향해 <대학과 교육부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동안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등록금인상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며 <또다시 모든 책임과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지금의 대학재정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술대학 소속 학생은 <실기수업을 통해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연예대에 들어왔는데, 다수의 실기과목이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교내시설사용도 불가능했다>며 <공연예술대학학생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했음에도 코로나 이전 선배들과 같은 등록금을 내야한다는 학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은 <수백만원이 넘는 등록금액을 납부하며 학교에 등록했지만 복지시설도 학식도 편의시설도 제대로 이용할수 없었다>며 <학교에서는 대면과 비대면수업방식으로 학생들을 갈라치기 했으며>, <학교온라인서버는 먹통이었고 오류투성이었다>라고 성토했다.
한편 학생측이 청구했던 반환금액은 등록금의 1/4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