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졸업생들이 최근 김건희전코바나대표의 논문 등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낸 재조사위원회명단과 최종보고서 공개를 요구했다.
2일 김건희논문심사촉구를위한국민대동문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학교당국은 이번 결정이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명단과 최종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대는 최종결론에서 <국민대연구윤리위규정에 따른 검증시효가 도과했다>며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동문비대위는 <(법제처유권해석요청은) 장관이 바뀐 교육부와 검사출신이 수장으로 있는 법제처의 판단에 기대어 지금까지의 논문검증거부와 버티기, 시간끌기 등이 정당하였다는 자기합리화로 끝을 맺겠다는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국민대는 표절논란이 일었던 김건희 논문 4건 중 3편에 대한 재조사결과,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했다. 이에 김건희가 받은 국민대박사학위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