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에서 성장해 금전고민을 하던 새내기대학생이 방학중 홀로 지내던 기숙사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학교 내 CCTV영상을 확인한 결과 A는 18일 건물옥상에 올라가 스스로 뛰어내렸다.
A는 지역보육원에서 자랐으며 올해 초 대학에 합격한 뒤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경찰은 주변인조사를 통해 <A가 보육원 퇴소 당시 받은 자립지원금 약 500만원 가운데 대부분을 대학등록금과 1-2학기 기숙사비로 사용해 금전고민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이들은 원하는 경우 24세까지 시설에 머무를수 있게 됐지만 사실상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 법에 따르면 보육원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떠나야 했다. 이들에겐 자립지원명목으로 정착금 500만원이 지급된다. 보호종료아동은 이 돈을 전부로 본인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A는 최근 보육원관계자와 통화하면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너무 힘들다>며 외로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학을 맞아 A는 동급생 대부분이 집에 가면서 기숙사방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쪽지에는 <아직 다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등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