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받은 중부대학교전이사장 A가 총장임용선출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가 총장자리에 본인의 장남 B를 앉히기 위해 임시이사회와 유착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판국이다.
26일 중부대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대전지방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법인 중부학원은 공정성과 원칙성을 훼손한 총장선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현재 중부학원은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장자리는 지난 2월 권대봉전총장의 사임이후 공석이다.
이에 따라 총장후보자 3명에 대한 발표평가가 시행됐으나 입후보자자질부족 등의 이유로 이사회가 재선임을 요구해 7월7일 총장선임관련 재공고가 이뤄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임시이사회가 1차에서 떨어진 3명에게 다시 총장에 입후보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과, 탈락한 3명 가운데 B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공대위는 <B가 포함된 기존 지원자 3인에게 재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성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이사회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이사회 측은 전이사장 A에게 총장후보자개인정보 등을 유출했으며, A는 특정후보자를 지목해 탈락할 것을 주문하는 등의 행위가 벌어졌다는게 공대위주장이다.
공대위는 <중부학원은 총장선임에 있어 전이사장 A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구재단의 족벌세습체제 유지를 위해 특정후보자에게 재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성원칙과 헌법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부대는 결코 한사람의 사유물이 아닌 공공재이며, 우리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라며 <현재 민간인신분의 A가 총장후보자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누구누구는 절대 총장이 돼선 안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행보가 바로 중부대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엄정수사>, <중부대총장선임 즉각중단>, <중부학원 즉각감사> 등을 요구하며 <중부대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