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대공동교수노동조합(공노조)에 따르면 중부대기획처는 지난 22일 행정부서전체에 <교직원직무관련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을 배포했다.
제정된 규정은 <중부대의 이익을 위해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교직원이 고소·고발 등 민·형사소송 등을 당해 피소되는 경우, 소송지원에 관한 필요사항과 소송비용을 지원해 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형사고발과 압수수색 등의 수사가 진행중인 중부대에서 하필 이 시점에 교비로 교직원의 소송지원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제정·통보했다는 것에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노조에 의하면 해당규정을 배포한 기획처소속교직원 2명은 권익위에 고발당한 당사자인 것으로도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중부대는 교육부종합감사결과 이사회허위개최 및 교비횡령 등 비리 52건이 적발돼, 학교법인중부학원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9명은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통지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이사장 등 구재단관련자들은 권익위의 보호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비리를 제보한 A교수의 면직을 강행했다.
공노조관계자는 <교육부종합감사결과 교비로 소송비를 지급해 교비횡령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권익위형사고발 27명에 대한 소송비를 지급하기 위해 규정을 또 제정했다>며 <이는 곧 등록금을 범죄자들 소송비로 쓰겠다는 뜻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규정은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개정일도 게시하지 않고 전구성원에게 통보됐다>며 <법인이사회는 이달 28일인데, 안건으로 올라오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