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서불대대학)에 게시물부착 등의 학생자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없앨 것을 권고했다.
서불대대학학칙 제40조는 교내광고, 인쇄물부착 및 배포,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외부의 각 단체 및 개인과의 연계활동 등을 추진하기 전 총장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월 서불대총학생회장은 학교의 부정행위의혹에 대해 대학온라인커뮤니티게시판에 올리고 같은 내용을 동문들에게 문자로 전송했다.
그러자 학교는 개인정보보호위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 총학생회장은 이같은 활동을 금지하는 학생활동사전승인제가 학생회의 자치활동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해당학칙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헌법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학생활동제한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10월에도 광주과학기술원·광주대학교·조선대학교·호남대학교 4개 사립대에도 집회나 간행물발행 등 학생자치활동에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