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운동부에서 이뤄지는 폭력적통제문화를 개선하라고 권고했고, 대학체육회 등 관계기관이 대부분 수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2020년 기준 대규모 운동부를 운영하는 9개 대학(경희대·단국대·동국대·세한대·용인대·중앙대·조선대·한국체육대·한양대)을 대상으로 학교운동부폭력문화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인권위는 대학운동부에 외출·외박 등 일상적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언어폭력·기합 등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문화가 만연해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후 각 피권고기관에서의 권고이행사항은 괴롭힘항목신설·피해자범위확대·인권교육이수의무화·인권센터설치의무화·폭력<문화>규제규정정비 등 추상적인 것들에 그쳤다.
이에 체계질서나 군기문화가 엄격한 체육계에선 단순한 법규제나 교육강화, 센터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본적인 인격·도덕적 품성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내리먹임>식의 낡은 문화가 사라져야 하는 것인데 이미 되물림식으로 내려져오고 있는 <폭력문화>에 익숙한 선배급들이 존재하는 한 이번의 권고가 과연 제대로 된 처방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