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복무규정을 위반하고 해외여행을 다닌 교수들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린 학교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와 논란이다.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20년간 교수로 근무중인 두사람은 교원들의 해외여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여행허가일수를 위반하고 해외여행사전허가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20년 9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A교수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떠난 해외여행횟수는 33회, 여행초과기간은 190일이었다. 2018년엔 자신이 맡고 있던 수업을 4차례 다른 교수의 특강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B교수의 미신고여행횟수는 6회, 여행초과기간은 348일이었다. 총장이 중대한 사유를 들어 해외여행신청을 불허했는데도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학교 측이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가·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해외여행을 다녔고 학기 중 해외여행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수업을 4회 대체한 점 등을 고려하면 1개월 감봉처분이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며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이들의 행위를 고작 1개월의 처분으로 정리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