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사 또는 대학교수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에 의해 형이 확정되면 교단에서 ˂영구추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이 현행법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 또는 100만원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로 한정한 부분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확대하고 성범죄행위로 파면·해임·실형확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경우 재임용을 할수 없도록 강화했다.
한편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을 위해 공무원·군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선고를 받을 경우 퇴직시키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