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수리과학부 강석진교수(54)에 대해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소집된 징계위원회는 서울대인권센터가 ˂강석진교수를 파면해달라>고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강교수의 소명을 들은 뒤 파면을 결정했다.
현재 성낙인총장의 결재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지만 징계위의 뜻을 받아 파면을 시킬 것으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파면은 최고수준의 징계로, 파면이 확정되면 강교수는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고 퇴직금이나 연금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강교수는 지난 2009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여했으며, 2012년에는 동아일보에서 선정한 <10년뒤 한국을 빛낼 100인>에 들기도 한 뛰어난 수학자로 알려졌지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음란문자를 보내고, 술자리에서 은밀한 스킨십 등 상습적인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학생9명을 성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현재재판중이다.
한편 지난달 7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강석진교수의 성추행혐의에 대해 다뤘다.
오소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