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여교수가 남학생들을 수개월간 성희롱해 정직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UNIST 조교수인 A씨는 지난해 남학생 두명에게 수개월간 성적의도가 담긴 이메일, 문자, SNS 등을 보내고 학회뒤풀이 술자리에서 남학생들에게 성희롱발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생들은 지난해말 교내 학생상담센터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대학측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게 3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
대학측 한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고 학생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교수는 <학생들이 오해한 것이며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