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연구실에 계약직 연구교수에게 지인들의 논문을 대필하도록 한 ˂갑질˃교수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립대체육학과 A교수는 2009년 10월 제약회사연구프로젝트와 관련 신약효능실험을 위해 같은 대학소속 축구부감독에게 축구선수들을 실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감독은 박사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을 대신 써줄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교수는 다음해 3월 자신의 연구실소속 연구교수에게 이 논문을 대필할 것을 지시, 다 쓴 논문을 축구부감독에게 전달했다. 논문은 심사를 거쳐 한국체육과학회지에 게재되기도 했다.
한편 같은 대학 체육대학원부원장 B씨도 대학교수지원의 필요한 논문점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연구교수에게 논문을 대신 쓰도록 했으며 체육대학원석사과정에 있는 한 학생의 학위논문까지 대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같은 두교수의 논문대필지시행위를 두고 <부정한 연구행위를 조장하거나 자격없는 사람에게 학위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학위취득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많은 사람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친분관계로 범행에 이르렀을 뿐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이지 않고, 동료교수와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하고 A교수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B교수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논문대필을 부탁했던 축구부감독은 벌금 300∼500만원을 선고했다.
성우종기자